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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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4
- 조회수 : 2063
▶ 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글(동영상물
등 포함)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3.
27~4. 8)전과 선거
일(4. 9)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
여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3. 27~4. 8)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
와 관련된 글을 쓰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
듬어 토론방·게시판이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