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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다만, 종사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각각 2개 이상으로 한다.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다만, 종사자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2벌 이상으로 한다.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독업자가 휴업한 후 재개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서식

정보광장 → 각종서식 → 소독업신고서,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소독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관내 소독업소 현황

관내 소독업소 현황 - 업소명, 업소 소재지의 정보를 제공
업소명 업소 소재지
그린산업 구례읍 중앙로 76
도움플러스 구례읍 봉성로 122
대중종합관리시스템 마산면 화엄사로 39
석현산업 구례읍 방죽동길 60-5
큐프렌드 구례읍 봉성로 80
스페셜포스 구례읍 서시천로 7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연락처 061-780-2922
  • 최종수정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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