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다만, 종사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각각 2개 이상으로 한다.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다만, 종사자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2벌 이상으로 한다.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독업자가 휴업한 후 재개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서식
정보광장 → 각종서식 → 소독업신고서,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소독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관내 소독업소 현황
| 업소명 | 업소 소재지 |
|---|---|
| 그린산업 | 구례읍 중앙로 76 |
| 도움플러스 | 구례읍 봉성로 122 |
| 대중종합관리시스템 | 마산면 화엄사로 39 |
| 석현산업 | 구례읍 방죽동길 60-5 |
| 큐프렌드 | 구례읍 봉성로 80 |
| 스페셜포스 | 구례읍 서시천로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