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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우리 도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기업
※ 예산 범위 내, 기업 당 최대 50억 원
지원 근거 및 한도
-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개 기업 당 50억 원 한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원
전라남도 투자 보조금
지원대상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기업
※ 예산 범위 내, 기업 당 최대 50억 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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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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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 범위 내 | 4억 원 |
시설용지임대료 지원 | 국가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제외) 내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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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 | 50억 원 |
시설보조금 |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 20억 원 초과 투자액의 5% 범위 내 | 5억 원 |
고용ᆞ교육훈련보조금 | (제조업종)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으로신규채용 도내거주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초과기업 | 1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12개월간 지원 | 10억 원 |
(정보기술업종)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으로신규채용 도내거주 상시고용인원이 5명 초과기업 | 5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6개월간 지원 | 5억 원 | |
건물임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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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차료(월세기준)의 50%,2년간 지원 | - |
이행 보증증권수수료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이당해연도 납부한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 수수료의 50% | - |
근로생활 개선보조금 | 도내전입 상시고용 15명 이상(단, 신청인원의 20% 이상 신규 채용자) | 15명 초과인원 1명당 직원 기숙사 연간 임차료의 80% 이내(월 최대 30만원), 5년간 지원 | 3억 원 |
지식정보문화기업유치 보조금 | 도내 거주 신규 상시고용 3명 이상인지식정보문화 법인 |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1억 원 ~ 5억 원, 3년간 분할 지급(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5억 원 |
전라남도 대규모 투자지원 특별지원
지원대상
도내 대규모 투자하는 국내ᆞ외 기업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유턴기관
※ 지원규모는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에서 결정
지원업종 |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고전ᆞ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첨단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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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및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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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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