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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우리 도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기업
※ 예산 범위 내, 기업 당 최대 50억 원

지원 근거 및 한도

  •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개 기업 당 50억 원 한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원

전라남도 투자 보조금

지원대상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기업
※ 예산 범위 내, 기업 당 최대 50억 원

전라남도 투자 보조금의 지원대상

전라남도 투자 보조금의 지원대상의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에 대한 정보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입지보조금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입지
  • 무안공항 등 항공산업 관련기업 입주지역
  • F1 경주장 인근의 자동차 튜닝기업 입주지역
  • 해상풍력 설비 제조기업의 입지지역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 범위 내 4억 원
시설용지임대료 지원 국가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제외) 내 입주기업
  • 해상풍력 설비 제조기업 입주지역(예정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 50억 원
시설보조금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20억 원 초과 투자액의 5% 범위 내 5억 원
고용ᆞ교육훈련보조금 (제조업종)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으로신규채용 도내거주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초과기업 1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12개월간 지원 10억 원
(정보기술업종)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으로신규채용 도내거주 상시고용인원이 5명 초과기업 5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6개월간 지원 5억 원
건물임대보조금
  • 광주ᆞ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정보기술 영위기업또는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월차임 합계 연간 3백만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상시고용인원 3인 이상인 정보기술업종 영위기업
연간 임차료(월세기준)의 50%,2년간 지원 -
이행 보증증권수수료 지원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이당해연도 납부한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수수료의 50% -
근로생활 개선보조금 도내전입 상시고용 15명 이상(단, 신청인원의 20% 이상 신규 채용자) 15명 초과인원 1명당 직원 기숙사 연간 임차료의 80% 이내(월 최대 30만원), 5년간 지원 3억 원
지식정보문화기업유치 보조금 도내 거주 신규 상시고용 3명 이상인지식정보문화 법인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1억 원 ~ 5억 원, 3년간 분할 지급(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5억 원

전라남도 대규모 투자지원 특별지원

지원대상

도내 대규모 투자하는 국내ᆞ외 기업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유턴기관
※ 지원규모는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에서 결정

전라남도 대규모 투자지원 특별지원

전라남도 대규모 투자지원 특별지원의 지원업종, 지원기준 및 한도, 기타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원업종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고전ᆞ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첨단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지원기준및한도
지원기준및한도

지원기준및한도의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지원한도에 대한 정보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지원한도
500억 원 이상~1,000억원 미만 고용 100명 이상~200명 미만 최대 100억원
1,000억 원 이상~5,000억원 미만 고용 200명 이상~500명 미만 최대 500억원
5,000억 원 이상 고용 500명 이상 최대 1,000억원
기타지원
  • 1,00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기반 · 편의시설(진입도로, 기숙사 등) 지원
  • 5,00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부지 장기임대 또는 무상제공
  • 유턴기업에 대한 설비이전비용(선박 및 항공운임료의 50%까지) 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

투자기업 → 신청 → 시.군 → 신청 → 도 → 보조금교부 → 시.군 → 보조금 지급 → 투자기업순으로 신청 및 처리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 담당자 윤선교
  • 연락처 061-780-2827
  • 최종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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