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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미지 클릭시 새 창에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안내도,하단 상세설명 참조
1.개별입지인가? 예→ 2.산업집적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아니오→ 3.공장설립불가. 1.개별입지인가? 아니오→ 4.산업단지(계획입지)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2.산업집적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예→5.국토계획 및 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예→6.중소기업창업공장인가? 예→7.창업사업 계획승인. 5.국토계획 및 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아니오→8.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예→6.중소기업창업공장인가? 아니오→9.공장건축면적이 500M² 이상인가? 아니오→10.공장등록 신청, 예→12.공장신설(제조시설)승인. 8.용도지역(구역·지구)변경이 가능한가? 아니오→11.공장설립불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주요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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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61-780-2827
  • 최종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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