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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목적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
- 조건부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자활사업 참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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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대상자= ① 조건부수급자 + ② 자활급여특례자 + ③ 일반수급자, ④급여특례가구원, ⑤ 차상위계층, ⑥ 시설수급자
※의무참여:①, 희망참여:②~⑥ ※수급자:①②③ ※참여우선순위:①→②→③④⑤⑥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선정
- 근로능력자 판정
- 18세이상 64세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건부과제외자 및 조건제시유예자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 임산부
- 공익근무요원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조건부과제외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3개월에 한함)
-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 조건제시유예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
자활사업 실시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
자활역량평가표에 의한 점수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하고,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