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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누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되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 및 차상위 빈곤가구 등 읍·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지원내용 및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비 : 장애 진단을 위한 진료비, 정신과 심리 진단 및 심리치료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계층의 경우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
- 생활지원비 :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단전·단수·도시가스 체납액 등 지원
- 교육훈련비 : 사례관리대상자의 자활(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
※ 그 외의 민간기관 ·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1 가구당 통합사례사업비 최대 지원액은 50만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흐름도
읍면동(복지담당) → 대상자발굴 → 초기상담(읍면동신청시: 시·군·구(통합조사관리담당긴급지원담당)의 긴급복지요청 or 조사/결정 → 급여 → 변동사후처리) → 읍면동서비스 연계(지역서비스제공 관리(서비스 연계/제공) → 모니터 상담관리: 1.장기목표달성 2.단기목표달성 3.상황호전 4.자체종결) or 통합사례관리:읍면동, 시군구(희망복지담당)(총 8단계 업무처리:후보자 → 욕구조사(선정 및 유형분류 중)선정시 서비스연계대상자 or 사례관리대상자 → 제공서비스 내역(지역서비스제공 관리(서비스 연계/제공) → 모니터 상담관리, 욕구조사(미선정시: 드림이관)) → 서비스 제공관리(지역서비스제공 관리(서비스 연계/제공) → 모니터 상담관리) → 서비스 점검관리(제공서비스 내역: 지역서비스제공 관리(서비스 연계/제공) → 모니터 상담관리) → 종결(제조사시 다시 후보자로 이동)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구례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담당 TEL.061-780-2447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TEL.129(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