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본문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2011년도부터 신규 등록 및 재판정 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안내한 표입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변형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음성장애
안면변형
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결장루,회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진단의뢰서 빌급 및 장애진단

  • 읍면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 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록 절차도등록절차
장애인 등록 절차도 등록절차 안내 표.

등록절차 순서, 담당기관의 정보를 제공

등록절차 순서 담당기관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읍ㆍ면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읍ㆍ면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 (2) 생략 가능
읍ㆍ면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읍ㆍ면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시 ․ 군 ․ 구(읍 ․ 면 ․ 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ㆍ면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ㆍ면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정양호
  • 연락처 061-780-2565
  • 최종수정일 2020-01-1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