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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 발급대상 :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발급신청서류 : 청소년증발급신청서, 반명함판(3cmx4cm) 사진1매

청소년 보호전화(1388)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업주를 처벌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신고를 기다립니다.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88

신고대상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행위
  • 청소년 출입, 고용행위
  • 유해매체물 판매, 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기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학교폭력 피해신고전화(117)

117센터에서는 각 지방 경찰관과 교과부, 여가부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사가 합동으로 근무하여 학교폭력 신고접수, 상담 및 수사‧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학부모 그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7'을 누르면 바로 신고자가 거주하는 지역 '117' 센터로 연결되며, 신고접수‧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고자가 원하는 지역을 직접 진출하여 상담 및 조사 등을 통해 기존 신고 전화와는 다른 현장감 있는 대처로 피해학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청소년보호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업주를 처벌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고자 처벌합니다.
  • 청소년 정의 : 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

위반행위별 과징금 처분기준

위반행위별 과징금 처분기준

위반내용,행위자,관련법,벌칙,과징금,비고의 정보를 제공

위반내용 행위자 관련법 벌칙 과징금 비고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위반 누구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 종사자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종사자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위반 누구나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성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3.6.19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행위유형별 처벌기준

행위유형별 처벌기준

대상,행위유형,법정형,비고의 정보를 제공

대상 행위유형 법정형 비고
아동·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폭행, 협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음란물 판매·배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매 5년 이상의 징역  
성을 사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영업 7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보호자)에 대한 강요(합의 등)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문의사항 안내 : (국번없이)1388, 인터넷 http://www.youth.go.kr

신상공개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발표하면서 당해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공개의 대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 2.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 3.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 4. 아동포르노 제작ㆍ수입ㆍ수출자
  • 5. 아동ㆍ청소년 인신매매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의 내용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 당초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번지까지)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성범죄자 알림e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대상

표1 위반행위별 포상금지급기준 위반행위

신고방법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산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내용
  •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표1] 위반행위별 포상금지급기준

위반행위별 포상금지급기준

위반행위(신고대상)별 지급액의 정보를 제공

위반행위(신고대상) 지급액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업자 10만원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 하는 행위 10만원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 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환각물질 또는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 물건의 판매·대여·배표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 10만원

포상금지급대상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담당자 김송현
  • 연락처 061-780-2812
  • 최종수정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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