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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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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예산안 처리절차

  • 1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개시40일전까지

  • 2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안 설명

  • 3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심사·의결

  • 4본회의
    의결

    회계연도 개시10일전까지

  • 5예산이송

    의결된 예산을3일이내에군수에게 이송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담당자 정진욱
  • 연락처 061-780-2513
  • 최종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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