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21세기 지역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의 발굴 및 육성
- 지역출신 학생 중 성적우수, 저소득층, 다자녀, 다문화 장학생을 선발·지원
지원방침
-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해당연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구례군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의결)
지원대상
- 대학생: 30세 미만의 재학생으로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초·중·고 학생: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 기준 및 제한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 중복 지원 제한
- 해당 학기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과 차액 범위에서 지급
- 학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장학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대학교(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 등)의 신입생 및 재학생은 지원 제외
- 실 납부 등록금이 최저 지급 금액(2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 정규 이수 기간(소속 대학이 정한 총 정규 학기)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학생 제외
- 이중·허위 수혜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장학금 중복지원 심사 후 중복지원(학교 및 장학재단 등) 대상자는 제외하고 후순위자 선
신청 및 추천 절차
- 대학생: 개별 신청(읍·면사무소 접수 → 읍면장 추천)
※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및 제6호의 학교(단, 대학원은 제외) - 고등학생: 학교장 추천
- 초·중학생: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추천
신청 시기: 반기별 1회
지원기준
(단위: 천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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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200 | 300 | 1,000 | 2,000 |
구비서류
- 해당연도 선발계획 참고
문 의 처
- 부서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 전화 : 061-78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