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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입니다.

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입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4년 기초연금 월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ㆍ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복지로 (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시 본인신분증, 본인통장(사본)과 우편물 안에 있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자 윤국현
  • 연락처 061-780-2323
  • 최종수정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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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