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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전입혜택

구례군 전입혜택

구분별(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공

구분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종량제 봉투 지급 타 시·군·구에서 구례군으로 전입한 자(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자는 제외) 1인당 종량제봉투 20L 또는 50L 선택 지급 (연1회 한함) 읍·면사무소 전입신고 후 즉시 지급(온라인 전입신고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후 수령)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기준일*
1년 전부터주민등록 주소가
구례인 타지역 대학교를 재학 중인 자
*지원기준일: 당해연도 1.1.(상반기) / 7.1.(하반기)
주거생활비 월 5만원
(최대 4년 지원)
6월, 12월에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링크 바로가기)
주소요건*을
충족한 49세 이하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 주소요건: 링크 참조
결혼축하금 200만원
(생애 1회)
혼인신고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링크 바로가기) 관내 2년이상 거주한 청년 (만21세~28세) 문화복지비 연 20만 원 (조건 충족시 매년 지급) 4월 한 달 간 농협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전입세대 생활정보는 계획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사업 추진 시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인구청년실
  • 연락처 061-780-2952
  • 최종수정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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