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본문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의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에 대한 정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담당자 박세진
  • 연락처 061-780-2362
  • 최종수정일 2022-04-1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