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안내
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대상
- 치매약 복용중인 자(주민등록상 구례군 거주자)
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질 병 : 치매조기검진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약 복용중인 치매환자
지원액
- 치료비중 본인부담금 지원(월별실비지급, 연간 360,000원 한도)
신청
-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지원
문의
-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061-78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