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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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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안내 - 일정, 장소, 대상, 기준, 지원액, 신청, 지급, 지급시기, 문의의 정보를 제공
일정 연중
장소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치매약 복용 중인 자(주민등록상 구례군 거주자)
기준
  • 지원: 소득재산조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 확대지원: 소득재산조사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대상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지급
지원금액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신청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지원
문의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061-780-2936, 2937)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연락처 061-780-2933
  • 최종수정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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