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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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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안내 - 일정, 장소, 대상, 기준, 지원액, 신청, 지급, 지급시기, 문의의 정보를 제공
일정 연중
장소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대상 치매약 복용중인 자(주민등록상 구례군 거주자)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질병 : 치매조기검진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약 복용중인 치매환자
  • 확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대상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지급
지원액 치료비중 본인부담금 지원(월별실비지급, 연간 360,000원 한도)
신청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지원
문의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061-780-2936, 2937)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연락처 061-780-2933
  • 최종수정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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