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 보호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