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배경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 수립할 필요
-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향상에 기여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주체
- 시·군·구
수립기간
- 중장기 계획 : 4년
-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 : 매년
내용
-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