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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근거 및 내용

미래의 재산이 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정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였으며 그 법적 근거로써 환경개선비용부담법('91.12.31 법률제4493호)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92. 8)하였다.

부담금의 사용용도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국고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상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기술 개발 등에 중점 지원되며,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산업의 국산화, 기술개발자금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휘발유, 가스(LPG)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며,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간 및 납기에 대한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의 정보를 제공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과방법

  • 부과대상 자동차의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자)
  •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 소유권 변동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 등록지 이전으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
  •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부담금 산정방법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대당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반기별 20,250원)×부과금산정지수(2021년도:2,035)

오염유발계수

오염유발계수

오염유발계수에 대한 엔진 총배기량, 오염유발계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

엔진 총배기량(㏄) 오염유발계수
2,000 이하 1.00
2,000 초과 ~ 2,500 이하 1.25
2,500 초과 ~ 3,500 이하 1.75
3,500 초과 ~ 6,500 이하 2.64
6,500 초과 ~ 10,000 이하 4.50
10,000 초과 5.00
지역계수

지역계수

지역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의 정보를 제공

지역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차령계수

차령계수

차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의 정보를 제공

차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 비고 :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유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 : 0.50
    •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 1.00

부과 징수절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 매 반기(3월, 9월)마다 지방자치단체(관할시·군·구)별로 부과하고 있으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 상반기분은 그해 9월말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부담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신청 할 수 있으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다른 국세 및 지방세와는 달리 중가산금은 없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자납부방법 (환경개선부담금! 보다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전자납부방법

구분, 인터넷(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은행(은행입출금기, 창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인 터 넷 은 행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은행입출금기 창구
납부매체 www.wetax.go.kr www.giro.or.kr 각은행홈페이지 (본인일 경우)
카드․통장투입→ 지로/공과금 선택→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본인납부선택→ 비밀번호 입력→ 납부대상화면 표시 →납부할대상선택 → 납부

(대리인일 경우)
카드․통장투입→ 지로/공과금 선택→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타인납부선택→ 전자납부번호입력→ 비밀번호 입력→ 납부대상화면 표시 → 납부
은행창구 방문→납부고지서 제시→ 납부
공인인증서 필요함 필요함 필요함
이용방법 (본인일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납부대상 화면표시 → 납부할 대상선택 → 납부

(대리인일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전자납부번호입력→ 납부대상화면표시→ 납부할 대상 선택 → 납부
납부시 유의사항
  •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타행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납부횟수당900원)가 발생합니다.
  • 은행 현금인출기 이용이 어려우신 분인 전국 모든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문지원
  • 연락처 061-780-2154
  • 최종수정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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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