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청구방법 : 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이용 등
-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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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종합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서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 를 해당기관에 제출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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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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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비용부담
-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현금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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