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본문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합니다.(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부혜택

  •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기부하는 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접속 후 기부·납부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 그 밖의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문의처

  • 구례군청 재무과 세정팀(☎ 061-780-2275)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강재종
  • 연락처 061-780-2275
  • 최종수정일 2024-03-2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