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소개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토지보상 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토지보상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 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되 공적 제한이 있는 대상 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산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 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기간
- 1월 1일 기준: 3. 19. ~ 4. 8.
- 7월 1일 기준: 9. 2. ~ 9. 23.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061-780-2479)로 문의 바랍니다.
의견제출 방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 또는 아래 서식다운로드에서 서식을 출력하여 의견서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처리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안내
이의신청 기간
- 1월 1일 기준: 4. 30. ~ 5. 29.
- 7월 1일 기준: 10. 31. ~ 11. 29.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061-780-2479)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의신청 제출 방법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 또는 아래 서식다운로드에서 서식을 출력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2013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