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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 -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당해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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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발급 : 1건당 300원, 열람 : 1건당 100원 |
관련법규 | - 자동차 관리법 제7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동규칙 제12조 |
유의사항 |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은 전국의 모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가능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 -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등록원부발급신청서의 모든 내용(소유자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자 외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비치활용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 증지대 : 7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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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 |
구비서류 |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신분증대리신청시 : 위임 받는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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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 운행할 때 - 5만원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비치활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신고 |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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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동차 |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조례로 정하는 경·소형은 경우제외) |
과태료처분 |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 제23호 |
구비서류
차고지가 본인 소유인 경우 |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이나 지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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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가 임대인 경우 |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주의 차고지 사용승낙서 -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과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 지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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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가 유료주차장인 경우 |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 주차설치신고필증 사본과 임대(주차)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