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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표

종류, 수수료, 관련법규, 유의사항의 정보를 제공

종류 -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당해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
수수료 - 발급 : 1건당 300원, 열람 : 1건당 100원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7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동규칙 제12조
유의사항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은 전국의 모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가능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
-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등록원부발급신청서의 모든 내용(소유자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자 외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비치활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재교부표

수수료, 관련법규,구비서류, 과태료의 정보를 제공

수수료 - 증지대 : 7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신분증대리신청시 : 위임 받는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과태료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 운행할 때 - 5만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비치활용하여야 합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사용신고, 신고대상자동차, 과태료처분, 관련법령의 정보를 제공

사용신고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동차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조례로 정하는 경·소형은 경우제외)
과태료처분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 제23호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구비서류를 차고지가 본인 소유인 경우, 차고지가 임대인 경우, 차고지가 유료주차장인 경우의 정보를 제공

차고지가 본인 소유인 경우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이나 지적도
차고지가 임대인 경우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주의 차고지 사용승낙서
-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과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 지적도
차고지가 유료주차장인 경우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 주차설치신고필증 사본과 임대(주차)계약서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 연락처 061-780-2245
  • 최종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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