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합니다.
수수료
| 구분 | 금액 | 비고 |
|---|---|---|
| 저당권설정 및 이전 | 1,000원 | 채권가액의 4/1,000 |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7,500원 | 채권가액의 2/1,000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구비서류
| 저당구분 | 구비서류 |
|---|---|
|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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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
|
|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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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 12, 13번 창구 (서류검토)
- 11번 창구 (등록세 고지서 발급)
- 은행 납부후 12, 13번 창구 (등록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