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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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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합니다.

수수료

저당권등록에 대한 수수료

수수료를 구분 금액 비고로 구분합니다

구분 금액 비고
저당권설정 및 이전 1,000원 채권가액의 4/1,000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7,500원 채권가액의 2/1,000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구비서류

구비서류표

저당권 설정시 구분별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저당구분 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소유자, 채무자, 인감날인)
  • 저당권 설정자(자동차소유자, 채무자)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말소
  •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자(채권자)인감증명서(채권자 인감날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이전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신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신분증

민원처리절차

  • 12, 13번 창구 (서류검토)
  • 11번 창구 (등록세 고지서 발급)
  • 은행 납부후 12, 13번 창구 (등록완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담당자 유희지
  • 연락처 061-780-2245
  • 최종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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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