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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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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수수료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등록기간

말소 등록기간에 대한 표로

구분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기간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출말소 이행신고 9개월 이내

구비서류

구비서류표

말소등록시 구분별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용본거지 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추가서류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발급)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자의 위임자,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법원의 판결
  • 확정 판결문 정본

민원처리절차

  • 15, 16번 창구 (서류검토)
  • 14번 창구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 은행 납부후 15, 16번 창구 (등록증 수령)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의 기간,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기간 금액
폐차후 1개월 경과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미신고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담당자 유희지
  • 연락처 061-780-2245
  • 최종수정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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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