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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선발 안내
- 작성자 : 친환경농정과
- 작성일 : 2018-06-07
- 조회수 : 1820
□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8.1.1 ∼ 200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월 최대 100만원 지원(가계자금, 농가경영비 용도)
- 농림사업연계지원 : 농지, 자금, 기술 지원 등
□ 신청기간 : 2018. 6. 8. ~ 2018. 7. 2.(25일간)
□ 접 수 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자세한 내용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8.1.1 ∼ 200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월 최대 100만원 지원(가계자금, 농가경영비 용도)
- 농림사업연계지원 : 농지, 자금, 기술 지원 등
□ 신청기간 : 2018. 6. 8. ~ 2018. 7. 2.(25일간)
□ 접 수 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자세한 내용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80601 18년 추경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최최종).hwp (.0 KB) 다운로드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