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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3-12-18
  • 조회수 : 62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79호, 2023.11.30.)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개정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약제기준정보-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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