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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설 의료기관 신고 안내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3-07-27
  • 조회수 : 271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사부장병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로 중복으로 개설한 의료기관(복수의료기관)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누구든지 그 행위를 알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고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접속(www.nhis.or.kr) → [민원여기요] 메뉴 클릭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메뉴 클릭 → [불법개설기관 신고] 메뉴 클릭 → [신고하기] 단추 클릭 → 본인 인증 후 내용 입력하여 등록

나. 신고 관련 전화 문의
- 광주·전라·제주: 062-250-0360
- 서울·강원: 02-2126-8970
- 인천·경기: 031-230-7950
- 부산·울산·경남: 051-801-0730
- 대전·세종·충청: 044-251-7460
- 대구·경북: 053-650-8530

다. 참고사항: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상담(국번없이 1398)으로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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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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