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구례군의회, 여순10·19 사건 피해 유족들을 만나다.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3-03-20
  • 조회수 : 190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317일 간문초등학교 등 2곳에서 여순10·19사건 희생자 유가족 등 마을주민들을 만나 당시 피해상황을 들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21629일에 통과되었지만 간전면 등 구례군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도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여순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역사적 상황을 듣고 수집하여 영상으로 보존하여야 하는데 공감하고 의원 정책연구용역모임을 결성하였으며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유복자로 태어난 사연 아버지 시신을 찾지 못해 위패만 놓고 무덤을 만든 사연 희생된 주민 10여명과 고문을 받은 아버지 맞은 어혈을 풀기 위해 인분을 약으로 사용한 아버지 총에 맞아 죽은 형제·아버지·시아버지·오빠 등 피해자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으며 위령탑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유시문 의장은 여순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여수, 순천일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간전면을 비롯한 구례지역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신속한 사실조사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필수적이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20231231일까지이다.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담당자 박민욱
  • 연락처 061-780-2518
  • 최종수정일 2020-05-2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