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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구례읍 계산리)
- 작성자 : 라 * *
- 작성일 : 2021-04-21
- 조회수 : 127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이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350-1
2. 문교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만료 후 개장신고 후 개장
5. 개장 후 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 및 문의처 : 조 규 질 (대리인 라병권 010. 9356. 4141)
9. 기 타 : 동 번지 내에서 추가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재적, 족보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2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이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350-1
2. 문교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만료 후 개장신고 후 개장
5. 개장 후 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 및 문의처 : 조 규 질 (대리인 라병권 010. 9356. 4141)
9. 기 타 : 동 번지 내에서 추가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재적, 족보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