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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구례읍 백련리)
- 작성자 : 주 * *
- 작성일 : 2019-02-25
- 조회수 : 844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30-1 (4기)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30-4 (2기)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30-7 (2기)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30-10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아름다운 청계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 및 문의
- 신고처 : 박철 외 1인
- 대행사 : 선경공영(주) 장강섭 (010-7170-4442)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연고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 및 대행사로 신고.
9.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토지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암장 및 평장) 누락 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위 공고인 : 박철 외 1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30-1 (4기)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30-4 (2기)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30-7 (2기)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30-10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아름다운 청계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 및 문의
- 신고처 : 박철 외 1인
- 대행사 : 선경공영(주) 장강섭 (010-7170-4442)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연고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 및 대행사로 신고.
9.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토지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암장 및 평장) 누락 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위 공고인 : 박철 외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