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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원상 전남도청 감사실

  • 작성자 : 서 * *
  • 작성일 : 2020-07-04
  • 조회수 : 1380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등록된글 입니다

1.서론
저는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고향마을인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에 축사신축과 관련한 영광군청과 전남도청의 범죄행위를 도민에게 알리고쟈 펜을 들었습니다.
2015.07월부터 영광군청과 전남도청,감사원등에 어려번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영광군청은 적법 하다는 말만되풀이하고 감사원에는 2번의 민원을 제출하였지만 전남도로 이첩하고 전남도에 제출한 2번의 민원과 전남도로 이첩된민원까지 총4번의 민원이 접수되었지만 대부분 항목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묵살하고 답변한 항목도 관련법규정과는 상반되는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전남도본청을 비롯하여 사업소,직속기관, 산하 시·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을 시정조치하고 위법한 공무원을 처벌 하여야할 감사실 공무원들이 오히려 공무원편에서서 도민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마치 독재국가에서나 보는듯한 광경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실 공무원들의 행정폭력에 시달려 왔을 억울한 도민을 생각하면 결코 이번만큼은 감사실의 위법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줄 계획입니다.
지난 5년간 있었던 영광군청과 전남도청 직원들의 범법행위를 하나하나 열겨해 보겠습니다(양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일부만 올립니다.)

2.영광군청과 전남도청의 범죄사실
①농어촌정비법 위반사실묵인
축사 진입도로 1.1Km는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노폭3.0m의 농로로써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허가는 수리계장을 경유하여 군청에 신청하고 사용료를 납부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주는 이러한 법적절차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 하였으며 이와같은 사실을 영광군에 민원으로 제출 하였으나 영광군은 관련법규정이나 지침등 제시없이 사용허가가 불필요하다는 민원회신을 해왔으며 전남도청은 아예 민원답변을 하지않고 묵살 하였음.

②산지관리법 위반사실 묵인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주는 건축물 부지를 조성하면서 허가받지않은 산지 650㎡를 무단으로 전용 하였음에도 영광군청은 이를 원상복구조치하지 않고 산지전용허가준공, 개발행위허가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는등 고의적으로 묵인하였으며 전남도는 아예 민원답변을 하지않고 민원을 묵살 하였음.

⓷하수도법 위반사실묵인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자료에 따르면 축사관리인원 5명이 2.8톤/일의 오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광군청은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2016.07월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 이후 현재까지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영업정지등 조치을 취하지 않고있어 공공수역인 육창제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전남도청은 아예 민원답변도 하지않고 민원을 묵살 하였음.

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위반사실 묵인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강우시 토사유출로인한 육창제의 메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내 절토면과 성토면에는 초류종자살포 및 거적덮기를 시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건축주는 이를 미시공 하였음에도 영광군청은 개발행위허가를 준공처리 함으로써 부가세등 포함 약32,000,000원 상당의 부실시공이 확인 되었으며 강우시 육창제로 토사가 유입되어 지속적으로 메몰되고 있는 실정이며, 허가받지않은 산지 650㎡가 무단으로 전용되었음을 알면서도 영광군청은 원상복구조치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준공처리 하였으며 전남도는 민원답변없이 민원을 묵살 하였음.

⑤축산법 위반사실 묵인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업의 허가를 득한 사항중 가축의 종류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영광군청은 건축주가 2016.02.01.일 육게사육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동년 03월초 변경허가없이 사육이 금지된 오리를 사육하였고 동년 05월30일 주민이 불법사실을 신고 하였으나 영광군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민원인이 뒤늦게 건축주를 축산법위반혐으로 고발조치하여 검찰로부터 3,000,000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위법한 영광군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에 전남도청은 말이없음.

⑥건축법 위반사실 묵인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힝의변경) 제①항 및 제②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⓷항에 따르면 변경되는 바닦면적의 합계가 50㎡를 초과하거나 건축물의 위치범위가 1m를 초과하는 경우중 어느하나만 해당하여도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는 변경되는 부분을 시공하기전에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영광군은 제1동의 경우 1층으로 허가되었으나 2층으로 건축 하였고 또한 바닦면적이 212.4㎡가 변경시공 되었으며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물 배치도와 준공시 확정측량도면을 비교검토 한바, 건축물 3동 전체가 약13m가 변경시공 되었음에도 영광군청은 건축물의 공정이 80%인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하였으며 전남도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신고사항도 아니라고 답볂라고 있음.

⓻불법건축물 무단 양성화조치
건축주는 2016.06월초 축사관리사 및 부속창고 208㎡와 축사비가림시설 168.72㎡등 2동376.72㎡를 불법으로 중축하였으며 영광군은 2016.12.01.일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3,346,370원을 부과한후 2016.12.14.일 양성화 조치 하였음.
「무허가축사개선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신청하려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와 이장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 에서는 건축년도 5년 이내인 위반건축물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이후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이 있을 경우 양성화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광군은 지침을 무시하고 강제 이행금 1회 부과후 양성화 조치 하였으며 전남도 에서는 적정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음.

⓼건축물 불법증축허가
건축법 제79조(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등)제①항 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법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법에 따른 허가또는 승인을 취소하는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광군은 상기 제⓶항에서와 같이 대지가 불법이고 불법건축물이 존치함에도 이를 묵인한채 2016.12.17.일 증축을 허가 하였으며 전남도는 적정하다는 민원회신을함.

⓽불법건축물 사용승인
불법건축 및 증축허가혐의로 검찰청에 수사를 진행중인 지난 2018.08.02.일 영광군청은 불법증축한 건축물 12,297㎡를 사용승인하여 현재까지 양계장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었음. 그러나 검찰조사결과 사용승인한 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이라는 취지의 검찰조사결과가 나왔고 검찰에서는 불기소 사유서에서 불법건축물은 맛지만 건축감리와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용역회사에서 대행 하였으므로 불법건축 및 증축사실을 공무원이 모를수 있으므로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바 있으나 영광군청은 지금도 적법하다는 주장이며 전남도청은 답변이 없음.

⑩국민의 권리를 박탈한 영광군청
환경부에서는 2011.10.17.일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기준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본 권고안에 따르면 축졍별 거리제한에서 닭과 오리는 500m 이내에서는 사육을 제한 하도록 권고 하였으나. 영광군은 육계의 경우 300m로 제한한 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고,
2015.03.30.일 또다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제·개정 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 하였으며 본 권고안에 따르면 닭과 오리의 경우 사유제한거리가 650m였으나 영광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음.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는 모든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영광군은 중앙부처의 조례개정권고안을 2번이나 묵살하고 6년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주민거주지 인근에 축사가 난립하고 주민은 악취와 환겨옹염에 시달리고 있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 것임에도 영광군과 전남도청은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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