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9-09-23
- 조회수 : 269
「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 하오니,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19. 9. 23. ~ 10.2.(10일간)
- 예고기간 : 2019. 9. 23. ~ 10.2.(10일간)
- 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문.hwp (.0 KB) 다운로드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