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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공개
- 작성자 : 환경교통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7-04-17
- 조회수 : 30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장 명칭 : 하천재해예방사업 지정폐기물 처리
2.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장 주소 : 산동면 원촌리 일원
3. 작업내용 : 석면폐기물 해체 및 제거
4. 작업량 : 석면건축자재량 942.33m2
5. 작업기간 : 2017.4.12. ~ 2018.01.31.
6. 해체공사업자 : 가가건설
1.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장 명칭 : 하천재해예방사업 지정폐기물 처리
2.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장 주소 : 산동면 원촌리 일원
3. 작업내용 : 석면폐기물 해체 및 제거
4. 작업량 : 석면건축자재량 942.33m2
5. 작업기간 : 2017.4.12. ~ 2018.01.31.
6. 해체공사업자 : 가가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