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본문

구례군, 균등분 주민세 2억9백만원 부과

  • 작성자 : 재무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8-08-13
  • 조회수 : 161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올해 균등분 주민세 2억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 증가한 액수로 세대수와 개인사업장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의 CD/ATM 조회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김영민
  • 연락처 061-780-2216
  • 최종수정일 2023-04-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