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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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11
- 조회수 : 226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2009년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희망자 및 2008년도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희망자께서는 기일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08.1.31까지
○ 신청자격
≪ 2009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
- 사업시행년도(2009년) 1월1일현재 35세미만인자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008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
- 사업시행년도(2008년) 1월1일현재 45세미만인자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원대상사업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영농
창업비용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영농창업비용
○ 지원단가
- 창업농 :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신 규 :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융자조건
-
금리 : 연리 3%
- 융자기간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농정착지역의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 구비서류
- 농림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호 서식) 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만 제출
○ 문 의 처 : 군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담당(☎780-2403)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또는 농림부 홈페이지 정보광장(농림사업시행지침서 5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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