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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제도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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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08-01-30
- 조회수 : 2369
▶ 요양보호사란 ?
2008.7.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008. 2월부터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7월1일부터 신규 채용시 요양보호사를 의무
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 이영순(780-234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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