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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제도 신설 안내

  • 작성자 :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08-01-30
  • 조회수 : 2369

▶ 요양보호사란 ?

2008.7.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008. 2월부터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7월1일부터 신규 채용시 요양보호사를 의무

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 이영순(78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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