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는 셋째아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 둘째아 지원받은 후 셋째아 출생시 가구당 중복 지원가능
※ 쌍태아(둘째아 이상부터)일 경우 1인당 50만원씩 각각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④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시 제출 생략)
⑤ 통장사본(부보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문의
- 구례군청 인구청년실 청년희망팀(061-780-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