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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례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모집 알림
- 작성자 : 경제활력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622
- 작성일 : 2024-02-23
- 조회수 : 771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구례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2. 26. ~ 3. 7.(기간 중 8일 간)
❍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농업·어업·임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제외
❍ 지원규모: 2개분야 75개소 내외(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① 일반분야: 지원 자격을 갖춘 모든 소상공인
② 청년점포(7개소): 만39세 이하의 사업자로 운영기간 5년 미만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지원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3백만 원 (공급가액의 80% 내, 부가가치세 제외)
❍ 접 수 처: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붙임 공고문 1부. 끝.
❍ 신청기간: 2023. 2. 26. ~ 3. 7.(기간 중 8일 간)
❍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농업·어업·임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제외
❍ 지원규모: 2개분야 75개소 내외(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① 일반분야: 지원 자격을 갖춘 모든 소상공인
② 청년점포(7개소): 만39세 이하의 사업자로 운영기간 5년 미만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지원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3백만 원 (공급가액의 80% 내, 부가가치세 제외)
❍ 접 수 처: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붙임 공고문 1부. 끝.
- 2. 2024년 구례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공고문.hwp (105.0 KB) 다운로드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