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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282
- 작성일 : 2023-05-10
- 조회수 : 239
2023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2023. 5. 1. ~ 2023. 5. 31.
● 납부기한: 2023. 5. 31.
● 대 상 자: 2022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
● 신고방법: 전자신고, 방문신고, 서면신고
● 문의번호: 1661-6800(상담콜센터 번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 1부. 끝.
● 신고기간: 2023. 5. 1. ~ 2023. 5. 31.
● 납부기한: 2023. 5. 31.
● 대 상 자: 2022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
● 신고방법: 전자신고, 방문신고, 서면신고
● 문의번호: 1661-6800(상담콜센터 번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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