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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감면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혹은 면제에 대한 정보

세금 감면 혹은 면제의 대상, 감면내용, 일몰기한, 현소재지, 이전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

대상 감면내용 일몰기한 현소재지 이전대상지역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 그 후
5년간 분할납부
제 60조 2014년 말 대도시* 대도시 밖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제61조 2014년 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중소기업공장 2년이산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함께 이전
경우만 해당)
법인세(소득세)***
7(5)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제63조)
2014년 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또는 주사무소
3년 이상
법인세 7(5)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제63조의2)
2014년 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밖
(공장시성 광역시 이전
경우, 산업단지만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 취득세등록면허세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50%감면(제 79조)
2012년 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외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제 80조)
2012년 말 대도시 대도시 외

문의처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자전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49), 지방세특례제한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10-3?25)

  • *대도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56조 제2항
  • **과밀억제권역외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발표1
  • ***지방이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8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0조 2항
  • ****대도시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력 제 39조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 지원합니다.

  • 대상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 또는 본사(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 금리
    • 산금채 1년 기준금리X4/5-0.15% (중소기업 기준)
  • 기간
    • 대출방식은 8년, 사채인수방식은 5년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02-787-6135)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 담당자 윤선교
  • 연락처 061-780-2827
  • 최종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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